뉴질랜드는 “암호화폐 월급 지급”…한국은 걸음마
뉴질랜드가 암호화폐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법정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과세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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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급여를 주는 것을 허용했다. 적용 대상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에 한하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암호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이다.
다만 IRD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가 고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며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등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임명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전달한 답변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과세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