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필수인력 이동’ 합의… ‘공동 선언문 채택’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품 ▲서비스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이동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화상 회의를 갖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국가 간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식량, 주요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비 등과 같은 필수품은 수출 금지·제한, 관세·비관세 장벽 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며 “G20, 아태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 간 목소리를 같이 냈다”면서 “(선언문 채택은)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