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근무자 추가 비용 발생, IRD 아닌 고용주가 부담
보도 내용은 자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기나 다른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으로 주당 15달러씩 세금 환급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한다고 IRD는 전했다.
IRD는 IRD의 세금 환급이 아니라, 자택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용주가 주당 20달러 이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IRD가 아닌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IRD는 지난 4월의 결정된 내용이지만, 고용주가 자택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보상으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택 근무를 위하여 책상과 가구들을 구입하였을 경우 증빙없이 직원 일인당 4백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이는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3월 17일부터 9월 17일 사이의 기간에서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