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변이 코로나 차단 총력전…“입국전후 검사 의무화”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출국 3일전 기준 음성검사서 제출해야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증가세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오는 1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코로나19 대응 장관(Covid Response Minister)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뉴질랜드로 입국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 기준의 코로나19 음성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호주와 인근 태평양 섬에서 오는 경우에는 입국 후 코로나19 즉시 검사 출국 전 음성 검사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어린 아이와 코로나19에서 회복돼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2가지 조건을 면제해준다.
힙킨스 장관은 “뉴질랜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국경 통제책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의 새로운 대책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다 강력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올해 1월 들어서 10일간 60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106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있었다. 이들 166건 모두 ‘입국 후 2주간 시설(호텔) 격리’에서 발생했다. 감염된 사람들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격리된다. 지역감염은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계속 ‘제로’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민에 대해서도 가택 격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생활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격리는 호텔에서 돈을 내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