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Q&A : 오클랜드 유니터리 플랜 (제1회)
Special Housing Area (SHA) 란?
Special Housing Area는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의회가 중앙 정부와 맺은 Auckland Housing Accord하에서 제공되는 도구로, 시의회와 정부는 오클랜드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역과 주거 공간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용 가능한 주택의 수를 늘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정한 Special Housing Area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uckland Housing Accord에 부합할 것
– Auckland Plan과 Auckland Unitary Plan에 부합할 것
– 이용 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을 것
– Iwi 측의 견해와 요구 조건에 합치할 것
– 땅 소유주의 견해와 요구 조건에 합치할 것
– 고용이나 필수적인 서비스들로의 합당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
– 지역 의회의 견해에 합치할 것
– 개발자들이 바로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 개발이 현재의 수요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있을 것
– 전체 주택 공급이나 가격 면에 있어서 주택 이용 가능성에 개발이 기여할 것
Special Housing Area가 들어설 예정지는?
오클랜드 시의회의 Housing Project Office (HPO)가 주축이 되어 중앙 정부와 개발자, 토지 소유주들과 협력하여 Special Housing Area에 적합한 위치를 모색 중에 있다.
선출 과정을 거친 대표인단도 Special Housing Area 최종 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Special Housing Area에는, 기존의 도심지 (brownfield) 와 신규 도심 이용지 (greenfield) 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지들은 모두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성장이 가장 적합한 곳
–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 주택을 지을 공간이 있는 곳
– 기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기반 시설을 지을 여력이 있는 곳
Special Housing Area로 지정된 땅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가?
토지 소유주나 기반 시설 제공자, 혹은 부동산 재발 업자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Housing New Zealand나 Auckland Council Properties Ltd와 같은 기관들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시의회가 맡을 역할은?
시의회는 Notified Auckland Unitary Plan이 발효되기 전까지 Special Housing Area에 적합한 지역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 2016년경으로 실시가 예정된 Notified Auckland Unitary Plan은 시의회와 정부가 서로 만족할 만한 지역을 선정하고 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Special Housing Area 후보지를 추천해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계획과 건설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승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부터는 토지 개발자나 기반 시설 제공자, 건축업자와 같은 민간 부문들이 시의회의 지속적인 규제에 따라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하게 된다.
집을 짓는 주체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경우 민간 부문 개발 업체들이 Special Housing Area 내에서 집을 지어 개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일부의 경우에서는 특정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주거 단체나 iwi와 같은 다른 민간 부문 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의회가 직접 집 짓기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첫 주택 구매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범위의 집들을 일정 부분 제공할 것을 개발자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Greenfield 지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토지 소유주 (대단위로 묶여 있는 농촌 토지 판매) -> 시의회 (농촌 토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구획 재설정, 자원 승인과 서브디비전, 건축 허가 등의 절차 진행) -> 토지 개발자 (대단위 블럭을 구입해서 주거용 구획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설계와 건축 허가 획득, 도로와 유틸리티 건설 -> 건축업자 (개발자로부터 빈 주거용 공간 구입, 주택 건설 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