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주의로 인한 주택손상 테넌트에 배상 책임이 있다.: 그레이스 부동산컬럼
형평성에 논란이 많았던 임대주택 손상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테넌트가 의도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손상을 입혔다는 랜드 로드의 증빙이 없으면 임대 주택의 손상부분을 청구 할수 없다는 Tenancy Tribunal Court(테넌시 트리브널 코트)의 판례가 뉴스에 오르내린적이 있습니다. 테넌트에게 파격적으로 호의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랜드로드의 어필에 의하여 2017년 1월 25일 District Court Christchurch(크라이스트 쳐치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어필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테넌트가 주거하면서 테넌트의 부주의와 과실로 손상된 카페트 교체비, 주방 상탑 교체비용, 손상된 벽수리비에 관하여 랜드로드가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이런 비용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옳은가 틀린가 였습니다.
어필 코트의 판결은 랜드로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요약해보면
1. 자연재해에 의한 손상은 테넌트에게 과실이 인정되도 배상의 책임이 없다. 지진, 해일, 폭우, 특히 코트 오브 어필 판례에 의해 화재가 여기 자연 재해에 들어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오자키라는 일본인 부부가 테넌트로서 기름을 스토브에 올려 놓고 외출해서 불이 나 주택이 손상을 입은경우, 테넌트의 부주의, 과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나 주인이 비용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이 코트 오브 어필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2. 일반적인 손상 즉 자연적인 손상과 마모로 추정할 수 없는 손상에 대하여서 테넌트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테넌트가 자연적 손상과 마모라는 것을 입증하면 랜드로드가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또 랜드로드도 발생된 손상이 자연적인 손상과 마모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랜드로드와 테넌트 사이에 정기적인 인스팩션 리포트가 존재 한다면 테넌트는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보험 처리하게 되면 테넌트 과실의 경우 엑세스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을 들었는데 발생된 손상이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닐 경우 랜드로드는 테넌트에게 보험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경우 테넌트가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만 보면 무척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렌트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택유지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랜드로드와 사이도 좋아지고 손상문제로 다툴일도 없어지고 본드를 차감하는 일도 없어지는 등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