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r and tear 기준이 무엇일까요? (3) : 그레이스 부동산컬럼
지난호에 이어서 테넌트의 부주의 및 과실과 자연적인 마모와 손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같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도어록이 고장 났다 : 자연적인 고장의 경우 랜드 로드에게 수리책임이 있지만 랜드 로드가 테넌트의 과실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테넌트 책임입니다.
●방문이 찍혀 파손 되어 있다 :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손된 경우 파손의 주체가자 테넌트이면 테넌트가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테넌트의 방문자가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테넌트가 원상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방문이 열고 닫는데 뻑뻑해서 힘들다 :주택자체의 변형이나 문 설치의 불량인 경우로 랜드로드가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방문에 도어록이 없다 : 방문에 도어록이 없는 경우 랜드로드가 설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도어록이 있는 경우 고장이 났으면 랜드로드가 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닫기가 어렵게 뻑뻑하다 : 랜드로드가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창문의 작동은 환기와 관련 있고 환기는 테넌트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므로 랜드 로드는 그 수리에 적극적이어 합니다.
●창문의 랫치(잠금 손잡이)가 떨어졌다 : 나무창, 알루미늄창 구별없이 부속물이 이탈된 경우 랜드로드가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랜드로드가 부속물 이탈 원인이 테넌트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테넌트 책임입니다.
●유리가 깨졌다 : 원래 이상이 없던 유리가 깨졌으면 테넌트의 과실로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현관문 등에 설치돼 유리가 바람에 갑작스럽게 현관문이 닫히면서 유리가 깨진 경우 자연 재해로 보아서 테넌트의 과실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랜드로드가 수리합니다.
●도둑이 들어서 창문이 깨지고 잠금창치가 부서졌다 : 이 경우도 랜드로드가 조속하게 수리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도둑에 의한 분실물은 랜드로드에게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벽에 흠집이 났다 : 입주시에 없던 흠집이 벽에 난 경우에 테넌트의 과실이므로 테넌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벽에 액자걸이 못자국이 추가로 생겼다 : 이 경우가 랜드로드와 테넌트사이에 민감하게 분쟁하는 경우입니다. 테넌트는 액자를 새로이 걸 때에는 랜드로드의 허락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못을 박지 말고 붙이는 형식으로 된 액자걸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필요 없을 시에 벽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제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붙이는 액자 걸이도 제거시에 페인트를 손상 시킬수 있으므로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컬럼은 뉴질랜드 테넌시 법과 판례를 참고로 하여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컬럼의 내용 및 내용을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 저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