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0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6) –Employment rights
이번 회에서는 먼저 지난 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육아휴가’에 대하여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근로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타 권리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육아휴가 (Parental Leave) – 계속
앞서 살펴본 다른 종류의 유급 휴가들은 그 부담을 고용주가 지지만, 육아휴가에 대한 지급은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지난 회에서 소개해 드린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 (이하 ‘PLEPA’)에서는 특히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의 임신 또는 육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LEPA, 제49조.
특히 금년 4월부터 육아휴가와 관련한 일부 규정들이 개정되어 그 혜택이 확대 보완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전후의 육아휴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의 16주에서 18주로 연장되었고, 이는 6세 미만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육아휴가 지급금은 기존의 통상적인 근로자 이외에도, 소위 ‘non-standard workers’에 해당하는 casual 또는 seasonal workers와,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3) Parental tax credit의 지급도 주당 220불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급기간도 기존의 10주에서 12주로 확대되었다.
(4) 37주가 되기 전에 조산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13주까지 추가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기타 휴가
지금까지 살펴 본 휴가에 대한 제반 규정 외에, 작업 현장이나 관련성이 있는 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ACC 보상시스템 하에서 사고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실제 사고발생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개별 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먼저 ACC 콜센터로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밖에 군에 자원하여 훈련을 받는 근로자는 필요시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축적 근무 요청권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이하 ‘ERA’) 하에서 모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장소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조정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RA, Part 6AA. 다만, 그 요청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사전에 고용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4.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Equal Pay & Equal Rights)
고용주는 성별의 차이를 근거로 임금을 차등 지불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또한 채용, 해고, 훈련 또는 승진에 있어서 인종, 국적,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가족 상황, 고용상태,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여부, 조합가입 여부 등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5.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의 자유 (Union Membership Rights)- ERA, Part 3 & 4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 및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주가 그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차별적 대우을 해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는 작업수행 또는 노동조합의 일로 작업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고용주와 조합은 언제나 상호간에 ‘good faith’를 견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원들은 연간 2회 (각 2시간 이내)에 걸쳐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해당 관청이 주관하는 고용관계 코스에 유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직접 노동조합에 지급하도록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최소 하루 전에 고용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주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고용주가 출입을 불허할 경우 하루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만일 이틀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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