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40회
유언장의 작성 및 집행 (1)
이번 회부터는 먼저 유언장 (Will)의 개념과 필요성, 그 작성방법 및 집행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더불어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challenging the terms of a will)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intestacy)의 유산 분배방법, 그리고 심실상실 등에 대비한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의 작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유언장의 개념과 필요성
유언장이란 작성자 본인 (will-maker 또는 testator)이 사망했을 경우 자기 재산, 즉 유산 (estate)을 누구 (beneficiaries)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의 생전에 얼마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실제로 새로운 유언장의 서두부분에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유언장에 언급된 수혜자 또는 상속자 (beneficiaries)는 유언 작성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권리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명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큰 혼란없이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유산분배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intestacy (= no will)’라 부른다.
물론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본인 사망시 곧바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High Court에 ‘Probate’라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로 유언 집행인을 통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통상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Intestacy의 경우는 좀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 (특히 유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생존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High Court에 유산 분배를 위한 집행허가서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Wills Act 2007이 아닌, Administration Act 1969 (특히 제77조)에 정한 바대로 유산이 분배되게 된다.
하지만 유족들은 유산과 관련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에 유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과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2. 유언장의 작성방법
유언장 작성의 근간이 되는 법은Wills Act 2007 (이하 ‘WA’라 칭함) 이다. 이 법에는 유언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 전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드린다.
(1)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에 이르러야 한다 (WA, 제9조).
나이가 18세에 이른 사람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 변경, 철회 또는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WA는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WA, 제9조 : (i) 유언 작성자가 18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혼인관계 (법률혼, 사실혼, civil union을 막론)에 있거나, 이전에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ii) 위에 언급한 혼인관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Family Court)에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 신청인이 충분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군에 복무하거나 (military persons), 바다로 나가 일하는 선원같은 경우 (seagoing persons)도 예외적으로 유언장 작성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실제 혼인관계가 당장 없더라도, 양 파트너가 혼인관계에 이미 합의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WA, 제 10조).
참고로, 유언 집행인 (executor)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작성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등을 근거로 집행인이 될 수 있다.
(2)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사항들 (WA, 제11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들이 지켜 작성해야 한다.
(i)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 (in writing)으로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읽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써야 한다. 가급적 타이핑하는게 좋겠다.
특히 유언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때는 먼저 백지에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번 수정을 거친 후 옮겨 적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수정한 부분이 생기면 작성자와 증인 모두가 입회 하에 이니셜을 해둬야 한다.
(ii) 유언장에는 작성자 (will-maker) 본인이 서명하거나, 본인이 보는 앞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서명할 수도 있다.
(iii) 유언장 작성자가 서명할 때는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 (witness)이 입회하여야 한다. 하지만, 증인이 유언장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으며, 특별히 나이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세울 때는 심신이 건강하고 주거 파악이 용이한 성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했을 때 증인을 접촉해서 확인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증인이 서명할 때도 다른 증인 모두와 유언장 작성자 본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결국 작성자와 증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서명되어야 한다. 이때 모두가 한 펜을 사용하여 서명하면 나중에 모든 당사자가 입회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이다.
(v) 유언 집행인 (executor)으로 지정된 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WA,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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