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42회
유언장의 작성 및 집행 (3)
이번 회에서는 유언장에 변경을 가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고, 더불어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 (challenging a will)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도 알아 보기로 하겠다.
3. 유언장의 변경 및 신규 작성
앞서 설명한대로, 유언장은 본인의 생전에 얼마든지 변경, 철회, 부활시킬 수 있고, 아예 새로운 유언장을 수시로 작성할 수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는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기존의 유언장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새로 손주가 태어나서 수혜자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나, 유언장에 포함된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집을 사고 팔았을 때, 다른 재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유언장 변경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3년 내지 5년 정도를 주기로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결혼 관계’의 변경이다. 여기에서의 결혼관계는 법률혼, 사실혼, civil un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먼저,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기존의 유언장은 자동으로 철회가 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Wills Act 2007 (제 18조). 다만, 기존의 유언장에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관계가 종료된 때 (예: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에도 유언장에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몫은 취소가 된다. 별거 (separation)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유언장 작성자가 법원으로부터 separation order를 받은 경우 결혼관계의 종료시와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화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장에 별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우자에게 그 몫을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일이 생기는 경우 여러가지로 고려할 변수들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기존의 유언장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유언장을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작성자가 사망한 이후 예기치 못한 이의 제기 (challenge)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외에도 가족관계, 특히 수혜대상자 (beneficiaries)의 범위와 분배 몫 등을 꼼꼼히 살펴서, 혜택이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특정 가족구성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언장 내용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장 작성자의 ‘능력 (capacity)’의 문제이다. 유언장 작성자는 유언장을 만드는 시점에 자기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인지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일 작성자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본인의 유산 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 유산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나중에 법원에 이의 제기가 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
만일 법원에 의해 유언장이 무효로 선언되면 그 직전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회복 되거나, 또는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분배방법을 취하게 된다.
둘째, 유언장 작성시 작성자에게 가해진 사기, 강박,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문제이다. 작성자는 본인의 자유의사 또는 자유의지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좀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 회유, 협박, 강압을 행사하는 경우가 한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유산의 분배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 또는 특정인이 ‘배제’된 경우 다른 수혜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Family Protection Act 1955하에서 유언 작성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재정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일종의 ‘moral duty’를 상정하고 있는데, 만약 가족중 누군가가 수혜자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입양자녀나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넷째, 좀 드물기는 하지만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이하 ‘LRTPA’)에 따른 이의제기 가능성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 (* 꼭 혈연관계일 필요는 없슴)이 유언 작성자를 위해 장기간 일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유언 작성자가 그에 대한 댓가로 유언장에 그 사람 몫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경우, 하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경우, 그 사람은 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는 다분히 이전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법원은 결국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감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배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음 회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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