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작성 및 집행 (5)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4회
이번 회에서는 유언 집행인의 역할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intestacy) 관련법에 따른 유산 분배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7. 유언 집행인의 역할
일반적으로 유언 집행인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executor’로,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or’로 부르며, 때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일단 유언 작성자가 사망하게 되면 집행인은 먼저 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망자가 사전에 유언장에 명시한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되, 시신기증 또는 장기기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및 해당기관들과의 협조하에 그 절차도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언의 적법한 집행 또는 유산의 적법한 분배를 위해 법원에 필요한 허가절차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 (상속인)의 확인, 유산의 소재파악,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집행허가를 받으면, 유산의 보존, 매각, 처분 등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수혜자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기 전에 집행인은 망자의 부채, 세금 등을 청산해야 하고, 분배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회계자료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행인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에이전트, 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유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기되는 claim에 대하여 대응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실제 수혜자들에게 최종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법원허가를 득한 후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경과한 때가 된다.
8.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분배 (Rules of Intestacy)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Probate’를 받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반면,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받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은 통상 망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될 것이고, 법원은 허가와 동시에 그 사람을 유산 집행인 (administrator)으로 지정하게 된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probate를 받은 후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산을 분배하면 되겠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1969 (이하 ‘AA법’) 제77조에 정한 우선순위대로 분배해야 한다.
제 77조에서 정한 우선순위는 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순이 되고, 여러가지 조합을 정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까지 상세히 정해 놓고 있다.
배우자와 관련하여, 사실혼 (de facto) 배우자는 결혼관계가 3년을 경과해야만 이 순위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관계나 재산형성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했을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 우선순위에 편입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AA법에서 정한 유산 분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있는 경우 :
배우자는 (i) 망자의 개인물품 일체 (* 여기에는 차량, 가구, 가전제품, 보석류 등이 모두 포함됨), (ii) 유산에서 먼저 155,000불 수령, (iii) 나머지 유산의 3분의 1을 모두 받게 된다. 자녀들은 나머지 3분의 2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2)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들이 모든 유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3)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없는 경우 : 망자의 부모가 모든 유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4) 배우자, 자녀, 망자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망자의 형제 자매가 모든 유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5) 생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 : 유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물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다양한 근거 하에 이의제기 (challenge)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의 분배방법에도 예외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유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되기 까지는 통상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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