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6회
5. 해외로부터의 입양 (Adopting a Child from Overseas)
해외로부터의 입양절차는 좀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는 해외입양의 경우 대체로 입양아의 나이가 더 있고, 언어적인 면 (특히 비영어권국가 출신인 경우)과 문화적인 면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도 많고 시간도 더 걸리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입양아를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도 제한적인데다, 입양부모에 대한 기준도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헤이그협약 하에서 다음의 일곱 국가와 입양협정 (adop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 칠레, 중국, 홍콩 (중국반환 이전), 인도, 필리핀, 리투아니아, 태국. 이 국가들은 자체적으로도 입양부모의 요건과 입양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법제도상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들 국가의 것들도 충족시켜야 한다.
해외입양의 경우 다수의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관여하게 된다. 희망자는 MVC (Ministry for Vulnerable Children, Oranga Tamariki)를 직접 접촉하거나 인정받은 대행사를 통해서 MVC와 진행할 수 있다.
Adoption First Steps라는 단체는 입양 허가 심사를 담당하고, Inter Country Adoption New Zealand (ICANZ)와 Compassion for Orphans (CFO)는 입양아와 입양부모를 매치시켜주는 역항을 수행한다.
사전심사 과정은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social worker가 작성한 ‘Home Study Assessment Report’라는 종합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종합보고서는 뉴질랜드의 MVC는 물론, 대상 입양아가 있는 해당국으로 보내져 통과되어야 한다. 때때로 어떤 국가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양에 동의하게 되는데, 주로 입양부모의 나이, 임신가능 여부, 결혼 형태 및 년수, 가족구성, 종교 등의 요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입양아와 입양부모가 매치되면 MVC나 ICANZ, CFO 등을 통해 만남이 성사되고, 본격적으로 뉴질랜드로 데려오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입양후에는 social worker가 작성한 ‘post-adoption report’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아가 대부분 고아이거나 유기된 경우이므로, 원천적으로 쌍방간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open adoption’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태어난 나라를 방문하거나, 친인척을 찾아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문화적 유산과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위 “뿌리찾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6. 대리모를 통한 입양 (Adopting a Child born via Surrogacy)
뉴질랜드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모가 되는 것은 불법이다. 순전히 이타적인 장치 (altruistic arrangement) 로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대리모에게 합리적 수준 이상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리모는 주로 시험관 (체외) 수정 (in-vitro fertilisation: IVF)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Ethics Committee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CART)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위원회는 무엇이 태어날 아이의 best interest인지, 신청인이 입양부모로서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대리모를 통한 입양과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법제도 하에서 특히 유념할 점은, 정식으로 입양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이에 대한 법적 친권이 여전히 대리모 (surrogate mother)와 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정부기관의 관여없이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 대리모의 난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쓰여져 왔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입양명령 (adoption order)를 받지 않으면 입양부모는 친권을 획득할 수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리모를 통한 입양절차는 국내입양의 절차와 대동소이하다. 즉, 가정법원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MVC를 통해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social worker의 report도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대리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대리모의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가정법원은 무엇이 아이의 best interest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살펴 입양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입양명령이 떨어지면 아이의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비로소 대리모가 아닌 입양부모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국제 대리모 (international surrogacy) 문제는 상업적 목적이든 이타적 장치로 쓰이든 여전히 법적.사회적 이슈가 되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고, 여전히 진화를 계속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많은 대리모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 빈약한 보건의료 하에서 대리모로 이용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대리모와 아이의 보호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해외 대리모인 경우 아이의 국적취득 문제도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따라서 대리모를 통한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나 해당 정부기관 등을 통해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기를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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