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멀고도 험난한 여정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9회
2. Work to Residence (WTR) Category
이 범주 역시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범주의 하나인데,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개의 영역으로 세분된다: (1)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2)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3)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4) Religious Worker, (5)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이번 회에서는 이 중에서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보여지는 (1)과 (2)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이 범주는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소위 ‘talent visa’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근본 취지는 이민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고용주들로 하여금 큰 번거로움없이 해외로부터 숙련된 인력을 필요할 때마다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catego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신청인은 이 범주 하에서 취득한 work visa를 24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b. 당초 work visa 신청시 나이가 만 55세 이하이어야 한다.
b. 비자 소지기간 중에 뉴질랜드 내에서 ‘accredited employer’와 24개월 이상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고용은 (i) 뉴질랜드 내에서, (ii) full-time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iii) 지속적이고 진실된 것이어야 하며, (iv) 고용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c. 최소 연봉 (minimum base salary) 이 $55,000 이상이어야 한다. 연봉 산정시 정식 급여 외의 수당이나 부가적인 혜택들은 제외되고,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최소 연봉인 $90,000 이상이고 다른 요건들을 다 충족시킨 경우엔 영구영주권 (permanent resident visa)이 발급될 수도 있다.
d. 등록이 필요한 직군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list는 이민성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 건강 (health) 및 신원 (character)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범주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accredited employer’를 찾는 것이다. Accredited employer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고용주)가 사전에 이민성에 신청서 (Employer Accreditation Application)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은 재정건전성, 건전한 인력운용 및 고용관행, 작업장내 실제 고용법 준수상태, 내국인 채용을 위해 사전에 얼마나 노력했는가 등이다. Accredited employer list는 이민성 웹싸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 체결시 고용주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도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이 범주 내에서 지원자들에게 최대의 장벽은 역시 최소연봉 조건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희망하는 요식업 분야에서 처음부터 이 정도의 연봉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관련경력이 있거나 다른 분야에서 공부한 지원자인 경우 범위를 넓혀서 고용시장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겠다.
또한 극히 제한적인 한국인 고용주만을 찾지말고 다양한 곳에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예로, 지방의 경우 오히려 구인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히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job을 구했다면, 최소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고용주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고용주의 협조는 필수적이고, 그 협조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원만한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LTSSL) Work
이 catego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신청인은 이 범주 (장기부족직업군) 하에서 취득한 work visa를 24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부족직업군 list는 이민성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당초 work visa 신청시 장기부족직업군 (LTSSL) 상의 해당 직군에 요구하는 (NZQA 인증) 학위 (qualification)와 관련 직무경력 (relevant work experience)을 충족시켜야 한다.
c. 만일 고용주가 노동감시관으로부터 ‘non-compliant employers’으로 분류되어 list에 올려져 있는 경우 work visa발급이 안 될 수 있다. 해당 list는 이민성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당초 work visa 신청시 나이가 만 55세 이하이어야 한다.
e. work visa를 받을 때 또는 영주권 신청 당시의 최소 연봉 (minimum base salary) 이 $45,000 이상이어야 한다. 연봉 산정시 정식 급여 외의 수당이나 부가적인 혜택들은 제외되고,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다.
f. 등록이 필요한 직군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g. 건강 (health) 및 신원 (character)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h. 고용은 (i) 뉴질랜드 내에서, (ii) full-time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iii) 지속적이고 진실된 것이어야 하며, (iv) 고용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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