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지 않은 부동산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부동산과 세금
2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규정 –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
“이건 정말 중요한건데…” 그가 말했다.
오후 4시의 햇살이 왼쪽에서 느릿하게 들어왔다. ‘또 시작이군’ 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엔 다르다구.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가 다시 말했다. 내 생각을 읽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요즘 다시 교민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있더군.” “네, 부동산 전문신문이라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상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 이유 뿐인가?” 나를 응시하며 물었다.굳이 속내를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 홍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죠.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해왔는데, 이렇게 컬럼을 게재하는 것이 은근 홍보효과가 크더라구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잠시 짓더니 그가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2년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말일쎄.” “네, 흔히들 Bright-line test라고 하는 규정 말씀이시죠? 저는 줄여서 BLT라고도 부릅니다만.” “그래, 2015년인가 그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 “그렇죠,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규정이죠.” 간략히 답변을 했지만, 이런 뻔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질문은 아닐 것이다.
“말 그대로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겠지. 그렇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하지만 BLT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설명을 더 하려는데, 그가 말을 잘랐다.
“알고 있네. 복잡한 CB조항들을 말하려는게 아니고. 어쨌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자네 표현으로 하자면 BLT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말일쎄, 보유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어떨까?”
무슨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보유하지 않은 주택에는 당연히 BLT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내 것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있을리가…), 보유하지 않았던 주택이라면 당연히 어떤 매매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을 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그가 또 질문을 던졌다 “BLT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지?” 이 정도 질문이면 망설임없이 대답할 수 있다. “그렇죠. 구입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이고 판매시점은 판매계약을 맺은 날이죠.”
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비치는듯 싶더니 남은 커피를 모두 마시고서는 그가 입을 열었다. “그렇지. 구입하며 잔금을 내고 부동산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나중에 판매계약을 맺은 날까지의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집을 다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BLT 규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유가 끝나버린 상황이 되므로 내가 보유하지 않았던 부동산이 되겠지? 보유하지도 않았던 부동산에 BLT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면에 웃음을 띤 그가 따뜻한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내가 오늘 특별히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알려준 것이니, 필요한 고객에게 잘 알려드려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시게.”
아,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구나… 다시 솔직해져야할 시간이다.
“잔금을 치루며 등기를 처리하기 이전에 다시 판매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애석하게도 이런 상황에도 BLT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부동산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의 시작시점은 최초 구입계약한 날짜로 한다는 추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판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입계약시점으로부터 판매계약시점까지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고, 그 기간이 2년이 안된다면 BLT가 적용이 됩니다.”
따뜻한 바람이 손등을 스친다. 이제 봄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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