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3)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7회
유언장의 내용과 순서
지난 호에서 약속드린대로 이 번호에선 일반적인 유언장의 내용과 작성순서에 대해서 자동차정비사인 홍길동씨를 예로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씨는 부인인 강금자씨 사이에 정식(5세)과 은정(3세)를 두었으며 현재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여동생 홍길자씨가 자녀의 후견인이 되길 원하며 부인인 강금자씨와 개인변호사인 이영원씨가 집행인(Executor)과 수탁인(Trustee)의 역할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녀들에게 똑 같이 나누어주며 시신은 양지바른 곳에 묻히길 원합니다. 또한, 오클랜드 대학생인 조카 홍나영에게 $2,500을 주고싶어 합니다.
홍길동씨 뿐만아니라 홍길동씨의 유언장에 관련된 모든 상황과 관련된 인물은 필자가 임의로 설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이 홍길동씨의 유언장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독자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밟혀드립니다.
유언장의 시작
유언자(Testator)의 성명과 함께 현재 거주지와 직업을 언급하고 가장 최근의 유언장임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This is the last will of me, GIL DONG HONG of Auckland, Automotive Mechanic.
1. 이미 작성된 유언장의 철회 (Revocation)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이번에 작성하는 유언장의 내용이 유언자의 마지막 유지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길동씨가 작성한 어떠한 유언장이 없을 지라도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I revoke all will and testamentary dispositions previously made by me.
2. 집행인과 신탁인의 선택
홍길동씨가 사망하면 부인인 강금자씨와 변호사인 이영원씨는 집행인으로서 홍길동씨를 대신하여 유언장에 쓰인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집행에 있어 어떠한 신탁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집행인과 수탁자(executors and trustees)를 함께 묶어 일반용어로 씁니다. 유산의 집행을 맡게되는 집행인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로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집행인과 수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은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 appoint GEUM JA GANG of Auckland, Housewife and YOUNG WON LEE of Auckland, Solicitor as executors of my will and the trustees of every trust arising under my will (‘my trustees’).
3. 유언을 통한 후견인의 지정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가정법원을 통하는 방법과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입니다.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Care of Children Act 2004 이하 ‘아동보호법’이라 함) 제26조는 유언자가 유언을 남김으로써 후견인 지정이 가능토록 합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배우자인 강금자씨가 법적후견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하기때문에 별도로 강금자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부부가 함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감있고 믿을만한 사람을 법적후견인으로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여동생 홍길자씨가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3. If my wife GEUM JA GANG (‘my wife’) should die before me, I appoint my sister GIL JA HONG of Auckland, to be the guardian of my children.
4. 장례식과 시신의 기증
유언자는 평소 자신이 원하는 장례방식으로 본인의 시신이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는 본인의 시신이 양지바른 곳에 묻히길 원하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4. I desire that my body be buried.
5. 동산의 유증
동산(부동산을 제외한 개인자산) 중에서도 현금을 선물로 남기는 것을 유증(legacy)이라합니다. 소유한 물건이나 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바뀌거나 파손되어 유언이 집행될 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5. I give my niece NA YOUNG HONG of Auckland, Student, the sum of $2,500.00 (two thousand and five hundred dollars only).
6. 남은 유산은 수탁자에게
위 5에서 언급한 유증이 이루어지고 남은 모든 자산 혹은 수혜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증이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남은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 관련법(Administration Act 1969)이 정한 배분법칙(The Rules of Intestacy)에 따라 유언자의 재산이 분배됩니다.
6. I give all the rest of my estate, including all my real and personal property of whatever nature and wherever situated to my trustees on trust:(a) My trustees shall pay my debts, funeral and … (중략)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