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게 되나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2015년 10월 1일에 도입되었다. 도입시점에서는 구입한지 2년 이내에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제도였다. 2018년 3월 29일부터 보유기간 기준이 5년으로 늘어났다. 이제는 ‘5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되는 것이다. 2018년 3월 29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년 미만 보유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제도에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 것일까?
납부세액의 결정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LT)로 인하여 새로운 세금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BLT가 적용되는 상황일 때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과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결정된다.
소득세율 확인
뉴질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28% (소득 금액에 관계 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개인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며, 소득금액 구간별로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가족신탁 Family Trust: 수혜자에게 배분한 소득은 수혜자의 개인소득세율 적용, 배분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남겨둔 소득에 대해서는 33% 단일세율 적용
계산1] Live주식회사는 최근 부동산 매매를 통해 $100,000의 차익을 거두었다. 렌트주택을 2년미만으로 보유하다가 매각한 경우이기에 BLT가 적용되어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얼마나 소득세를 내야할까?
주식회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8%가 적용되므로 계산은 매우 간단하다. 매매차익 $100,000 x 법인세율 28% = $28,000의 소득세를 매매차익에 대해서 납부하게 된다.
계산2] 염상수씨는 최근 부동산 매매를 통해 $100,000의 차익을 거두었다. 렌트주택을 2년미만으로 보유하다가 매각한 경우이기에 BLT가 적용되어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얼마나 소득세를 내야할까?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판매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하여 BLT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의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뉴질랜드에서 개인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제도가 적용되기에,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다음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급여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매매소득 등 일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그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다. 특정한 금융상품에서 얻어지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다수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염상수씨가 얻은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얼마의 소득세를 부담하게되는지는 그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염상수씨가 취업준비생이어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연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그 회계연도의 개인소득은 부동산 매매차익 $100,000이 전부일 것이다. 연소득 $100,000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23,920이다.
하지만 염상수씨가 착실한 직장인이라면, 예컨데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연봉이 $70,000이 넘는다면, 급여소득에 더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3%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 $100,000에 대해서는 33%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어 $33,000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