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3
–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3회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
(계속)
3.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가정폭력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개 피해자는 선뜻 그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배우자이거나 가족구성원이다 보니 그 이후의 관계나 자녀들 문제 등이 염려되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의 폭력이 관용되고 반복되어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만일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방화 같은 ‘즉시적이고 심각한 위험 (immediate and serious danger)’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바로 ‘111’로 전화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스스로 개전의 가능성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가족의 안전과 삶의 질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 경찰이나 가정법원은 물론, 여러 정부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상담, 치유, 대피처, 법적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잘 알려진 곳으로는 Women’s Refuge (0800 REFUGE), Shine (0508 744 633), Victim Support (0800 VICTIM), ARE You Ok Information (0800 456 450), Stopping Violence Services,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Service 등이 있다.
4. 경찰의 Police Safety Order
Police Safety Order (PSO)는 경찰이 가정폭력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발부되는 강제조치이다. 대표적으로, 임박한 폭력, 괴롭힘 또는 위협 (immediate violence, harassment or intimidation)이 있는 상황이다.
이 PSO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발부할 수 있다. 이 명령의 효력은 최대 5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대개는 2~3일간인 경우가 많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i) 명령이 내려진 해당 장소를 떠나야 하며, (ii)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켜서도 안 되며, (iii) 피해자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방문지에서도 따라 다니거나, 이동을 막거나,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iv) 총포류와 그 관련 면허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어린아이도 보호받게 되는데, 만일 Parenting Order가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도 일시 정지된다.
경찰은 이 명령을 내리는데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2시간까지 구금하고 있을 수 있고, 가해자는 이 명령에 대하여 항소할 수도 없다.
만일 가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구류하고 혐의(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또한 법원도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가해자를 법정으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일단 법원에 기소된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주로, (i) 혐의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석방하거나, (ii) 경찰로 하여금 또다른 PSO를 발부하도록 지시하거나, (iii) 법원의 판단으로 임시 Protection Order를 내리거나, (iv) 다른 위반사항 (인신공격, 재물손괴 등)이 있는지도 조사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 명령은 단기적인 효력 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 명령이 작동하는 동안 가급적 빨리 법원에 정식으로 Protection Order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5. 가정법원이 내리는 명령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다양한 형태의 명령을 발부함으로써 가해자의 격리 및 처벌, 피해자 및 나머지 가족의 안전 및 생활보호 등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i) Protection Order, (ii) Property Order, (iii) Furniture Order, (iv) Parenting Order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회에서 계속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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