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4회
필자가 지난 20년 넘게 이민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고객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영주권을 승인받고 기뻐서 환호성을 치거나 기쁨에 겨워 눈물을 보일 때 입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고 행복해 하는 고객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과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십계명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과 숙고를 해왔습니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아직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못하신 분들과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비자 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비자 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를 첫 번째 순위에 놓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비자신청을 진행하면서 빚어지는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지인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검증받지 않은 조언만을 맹신하여 비자를 신청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이민자문사에게 이민 업무를 대행한 경우도 변호사와 이민자문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하는 내용과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온전히 신청인 자신의 몫입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야기되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신청인과 동반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신중하게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의 시작은 뉴질랜드 이민부의 공식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 입니다.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잘 인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조언으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폐해를 초기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민법은 그 시행령이 다른 어떤 법보다 빠르게 변경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 전문가의 칼럼을 참조하실 때도 언제 글이 쓰여졌는지와 현재 시행령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시 직접 글쓴이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지양해야 할 점은 친구 또는 각종 모임에서 “누구는 어떻게 해서 받았다” 또는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는 말을 그대로 본인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민관의 실수나 요행으로 아주 쉽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는 비자 취득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지인이 추천해 준 전문가를 선택하자.
요즘은 관광, 학생 그리고 가디언 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좀더 완벽하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맡아주는 이민전문가를 찾는 것은 중요하고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마케팅 차원으로 게재하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일 뿐 고객의 서류를 진행할 이민전문가를 검증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무턱되고 광고만 보고 일을 진행했다가는 쓰디쓴 승인거절을 맛보게 됨과 동시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민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인 또는 주위 분들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이민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웍비자나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엔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친절히 추가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신청비를 잘 못 알고 조금만 적게 보내도 신청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 보냅니다. 문제는 만료기간에 육박하여 신청서를 이민부에 보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면 서류를 받는 동안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고 비자를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청서는 접수되었지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했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서류심사가 지연되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신청서에 기입되었거나 첨부된 서류가 함께 제출되고 나면 일반적으론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이민관이 요구하는 사항과 내용에 대한 설명과 보충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전에 신청서에 적힌 질문을 숙지한 후 성실히 답변을 기입하고 각 비자 신청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동봉해서 접수하셔야 하며 확신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입국 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현재 뉴질랜드 이민부는 뉴질랜드 입국시 기재하는 입국신고서와 입국심사 중에 했던 인터뷰 내용까지 하나 하나 기록하여 입국 후 신청하는 각종 신청서에 대한 심사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신고서를 뉴질랜드 입국 때 의례적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쉽게 기록하거나 입국심사 과정 중에도 입국과 체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생각없이 쉽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국심사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기입했는데 학생비자를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왜 학생비자를 신청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관광이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가 많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공구 등을 들고 입국하여 입국심사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는 처음 입국일로 부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가 가능하지만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단 3일 또는 입국자체가 거절되어 처음 탑승하여 출발한 공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시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 하는지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6.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모든 이민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어렵지 않게 접수되나 승인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잡서치(Job Search)비자를 소지한 후 현지업체에 취직하면 유학후 취업비자(Study to Work)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비자란에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 category)로 잘못 기재한 경우, 뉴질랜드 이민부는 유학후 취업비자가 아닌 일반취업비자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민부은 신청자가 실수로 기재하고 신청한 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어이없는 실수로 신청해야 할 비자를 잘못 체크한 경우 비자 승인과 거절이 극명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준비가 완벽하게 된 서류의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7.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비자신청서가 접수된 후 1주일 이내 심지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승인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민관이 심사를 하면서 추가서류 또는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 또는 해명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여 요구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영문으로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나 발급처/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일내에 추가 서류나 해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민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한 이후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충분한 답변은 승인 거절로 직결됨으로 이민신청서의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추가서류 요청과 질문서를 받게 되면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8.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은 계속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경우에 따라 주/20시간)를 소지한 후 취업한 경우 또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 등은 소지한 비자의 취소와 함께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등록한 과목의 반 이상을 낙제한 경우 다음 년도에 학생비자의 연장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출석률이 낮은 경우는 아예 비자의 연장을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무제한 취업비자를 제외하곤 마음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반드시 이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한 비자의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비자가 취소되며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승인레터를 받게되면 언제까지 여권과 함께 기타 서류를 제출하라 등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실고용이 아닌 잡오퍼(Job Offer)만 받아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 스티커를 발급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급여명세서와 국세청(IRD)에서 발급받은 갑종근로세 확인서(Summary of Earnings)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듯 비자승인 후에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음으로 취득한 비자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비자를 신청한 대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비자 승인거절에 대한 고배를 맛본 분들이 발생합니다. 한번의 실패가 곧 끝이 아닙니다. 승인 거절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거절사유를 밝히도록 되어있음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재심청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이나 IPT에 상고 등을 고려할 때는 무엇이 최선인지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엔 재심/상고가 받아지겠지’ 막연히 기대하려는 심리는 금물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금전적 손실은 신청자에게 고스라니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엔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킨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최선일 수 있이며 승인을 위한 기간이 오히려 재심/상고보다 단축되기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대로 준비를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승인받고 기뻐하시는 고객에게 필자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영주권의 취득도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결국 생활고로 인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을 뒤로 한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자녀의 학비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평생직업을 위한
학업이나 평생사업을 위한 실전경험과 실무를 위해 다시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힘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