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 (Jury System)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0회
1. 배심원 제도란?
뉴질랜드에서의 배심원 제도 (Jury System)는 비전문가인 일반인 (lay person)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으로서 의당 참여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
배심원 제도의 바탕에 깔린 생각은,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심리를 주도하는 재판제도의 근간을 인정하면서도, 일단의 일반인들이 가진 이성과 상식, 제3자적 시각 등을 활용하여 ‘집단이 내리는 결정’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데 있다.
배심원 제도는 주로 형사재판 (criminal cases)에서 쓰이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소송같은 민사재판 (civil cases)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배심원단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20세에서 65세 까지의 사람들 중에서 선거인 명부에서 2년에 한번 정도 임의로 차출된다.
형사재판에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심원 재판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즉, (i) 경미한 범죄 (category 1 & 2)에 대해서는 배심원 제도가 쓰이지 않으며, 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ii) 다소 중한 범죄 (category 3)인 경우 판사가 심리하되, 지방법원 수준에서만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 (iii) 매우 중한 범죄 (category 4)의 경우 반드시 배심원 심판으로 진행된다.
2. Jury Service
1단계: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juror)으로 참석하라는 통지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을 내용을 정확히 읽어 보는 것이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숙지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서 일을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경우 그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유료탁아시설)을 찾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예정대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Jury Summons Response Form ).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내야 한다.
2단계: 배심원으로 참석하더라도 실제로 모두가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통지를 보내는 숫자는 12명의 2배수 정도이며, 그 중에서 선택된 12명만이 배심원단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재판에서 주어진 증거와 증인진술 등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피고인인 유죄인지 무죄인지 혐의별로 결정해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본 재판이 무엇에 관한 재판이고,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관련된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나 증언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어서 원고측과 피고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인진술, 심문과 반대심문, 재심문 등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진다. 양측은 끝무렵 마무리 발언을 하고, 판사는 진행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관련 법조항이 본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
4단계: 모든 심리과정이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은 배심원실에 모여 평결 (verdict)을 내려야 한다. 자유로운 논의가 진행되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확인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혐의별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고, 평결은 만장일치 (unanimous verdict)이어야 한다. 다만 배심원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은 재판이 끝난 후에라도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평결 (majority verdict)을 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재판의 경우 12명중 1명까지, 민사재판에선 12명중 1/4까지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평결을 받아들이게 된다. 만일 이 범위를 벗어나면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선언 (declaration of hung jury)을 하고, 새로운 배심원단을 꾸려 새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3. 배심원 참석비 및 경비의 보전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원은 소정의 수고비를 지불한다. 한나절 동안 참석할 경우 최소 31불이 지급되며, 참석일수가 늘어나거나 일과시간을 벗어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할증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 실제 배심원 참석을 위해 쓴 경비도 보전해 주는데, 주로 교통비, 유료탁아비, 자가운전시 기름값, 주차비 등이 대상이며, 100% 보전해 주지는 않고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penses Claim Form 이용하여 신청). 재판이 하루 이상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숙박비와 기타 발생경비도 보전해 준다. 다만 참석시간 동안의 임금은 보전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문제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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