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 균등분할원칙 변경 (입법예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6회
뉴질랜드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법의 재검토, 개정,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Law Commission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연구 및 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권고안이나 보고서를 마련하여 관련 정부부처나 국회에 제시한다.
금번 Law Commission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중 하나였던 ‘부부 공동재산의 균등분할 원칙 (Principle of Equal Share of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손을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올 12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년중 보고서를 마련하여 해당 부처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부부란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법률혼 (marriage or civil union)은 물론, 3년이 경과한 사실혼 (de facto) 관계도 포함된다.
금번 개정 의도는, 그간 시대변화에 따른 부부간 역할분담의 다양성 증가,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다양한 기여도 반영, 별거 또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공정성 제고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 Law Commission은 일종의 개정 제안 검토서 형식의 <Review of the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Preferred Approach> 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Family home에 대하여 더이상 50:50의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결혼 관계중에 형성된 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균등분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결혼 관계 이전에 형성된 재산 (Separate Property: SP)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이혼시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어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family home이라 하더라도 전체가치에 대한 균등분할이 아니라, 관계 형성 이후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부분 (increase in value)에 대하여만 균등분할토록 개정하겠다는 취지이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면 별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부부합산 소득 (combined income)에 대하여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amily Income Sharing Arrangements: FISAs): (i)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ii) 결혼관계가 10년이상 지속되었거나, (iii) 결혼관계 유지를 위해 부부 한쪽이 자기개발 또는 경력을 희생하거나, 반대로 그로 인해 다른 한쪽이 득을 본 경우.
기존에 시행중인, 별거시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 생활보조금 (maintenance)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에 더하여,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좀더 보완된 소득의 향유가 가능토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별거 이후에도 부부합산 소득에 대하여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도 공정하게 나누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3. Trust에 편입되어 있는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 권한을 강화시킨다. 즉, 특정 재산이 비록 Trust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결혼관계 중에 형성되거나, 보존되거나, 가치가 제고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좀더 강력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 기존에 시행중인 법 원칙과 이번에 개정된 원칙들은 모든 결혼관계에 적용된다. 결혼관계는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법률혼 관계는 물론, 3년이 경과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간의 자발적인 합의 하에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서 (contracting out agreement)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 (RP)에 대하여 균등분할을 받을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6. 부부가 별거에 들어 가더라도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children’s best interests’ 원칙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기존에 사용하던 family home은 별거 즉시 무조건 아이를 돌보는 쪽이 계속 살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재산분할 과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련의 수단들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쪽에 재산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8. 헤어지는 부부들에게 좀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며, 1대1 지원이 가능토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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