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에어비앤비(Airbnb)와 세금
21세기의 화두 중의 하나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주자 중의 하나인 에어비앤비Airbnb.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활용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간단할리가 없다고? 맞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주택을 렌트 놓는 경우 GST는 일반적으로 신경쓸 일이 없다. 거주지로 사용되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GST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GST 적용여부는 건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집이라도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렌트수입에 대해 GST가 적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주택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를 들였다면 렌트수입에 대해 GST가 적용될 수도 있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클리닉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렇게 얻어지는 상업용 렌트수입이 작은 금액이라면 GST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적으로 GST가 적용되어지는 기준은 연 매출액 $60,00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용 주택을 상업용으로 세를 주고 있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렌트수입이 연 $60,000 미만이라면 GST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GST 적용 금액이 부동산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사례1] 웰링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경선씨. 렌트수입을 얻고 있던 투자용 주택에 얼마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집 전체를 변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일년 렌트수입은 $40,000이다.
주거용 주택에 대해 상업용 렌트를 받고 있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GST 의무적용 기준점인 연간 $60,000 미만이므로 GST 등록의무가 없다.
[사례 2] 그런데 박경선씨가 최근에 투자용 부동산 하나를 더 구입했다. 이번에도 주택가의 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집 역시 변호사 사무실로 사용되게 되었다. 새로운 집의 연 렌트 수입은 $30,000이다.
각각의 집에서 얻어지는 상업용 렌트 수입은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집 주인 박경선씨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연 $70,000의 상업용 렌트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박경선씨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달 받고 있는 상업용 렌트수입에 대해 GST신고를 하고 GST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명확히 상업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GST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GST가 면제되는 렌트수입은 ‘거주지’로 사용되는 집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단기숙박을 제공하여 얻는 렌트수입은 상업용 렌트수입으로 구분된다. 단기로 머물다 가는 투숙객에게는 결코 그 집이 자기의 ‘주거지’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에 가입하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단기숙박에 대한 수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GST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3] 웰링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경선씨. 렌트수입을 얻고 있던 투자용 주택을 이제 에어비앤비로 돌려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지난 일년 그 집에서 얻은 에어비앤비 수입은 $40,000이다.
단기숙박 즉 상업용 수입을 받고 있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GST 의무적용 기준점인 연간 $60,000 미만이므로 GST 등록의무가 없다.
[사례 4] 에어비앤비의 가능성을 높이 산 박경선씨가 최근에 투자용 부동산 하나를 더 구입했다. 새로운 집에서 얻어지는 에어비앤비 수입은 1년에 $30,000이다.
각각의 집에서 얻어지는 상업용 렌트 수입은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집 주인 박경선씨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연 $70,000의 상업용 렌트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박경선씨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에어비앤비 수입에 대해 GST신고를 하고 GST를 납부해야 한다.
한줄요약
에어비앤비를 하며 일년에 6만불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GST등록을 해야 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