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id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9회
(1) Legal Aid
(a) Legal aid란?
(b) Legal aid의 종류 – 이상 제98회 컬럼 참조.
(c) Legal aid의 신청 및 심사
Legal aid 신청과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Legal Aid Services (‘LAS’) 이다. Auckland와 Wellington두 곳에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한다.
신청서는 ‘criminal’과 ‘family 또는civil’의 두가지가 있다. 각각의 신청서 양식은 법무부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justice.govt.nz/about/lawyers-and-service-providers/legal-aid-lawyers/forms/pdf-legal-aid-forms.
두 LAS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Auckland
Post: BX10660 North Shore City
Phone: 0800 2 LEGAL AID (0800 253 425)
Fax: 09 488 5441
Email:
Criminal AKLCriminallegalaid@justice.govt.nz
Family AKLFamilylegalaid@justice.govt.nz
Civil AKLCivillegalaid@justice.govt.nz
■ Wellington
Post: SX10146 Wellington
Phone: 0800 2 LEGAL AID (0800 253 425)
Fax: 04 472 5250
Email:
Criminal WGNCriminallegalaid@justice.govt.nz
Family WGNFamilylegalaid@justice.govt.nz
Civil WGNCivillegalaid@justice.govt.nz
Waitangi waitangilegalaid@justice.govt.nz
또한 상환과 관련한 문제는 SX11295 Wellington / 전화 0800 600 090 / 팩스 04 473 6526 / 이메일 legalaiddebt@justice.govt.nz로 연락하면 된다.
일반 문의는0800 2 LEGAL AID (0800 253 425)를 이용할 수 있다.
이 legal aid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legal help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2) Police Detention Legal Assistance
만일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Police Detention Legal Assistance (줄여서 ‘PDLA’)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심문을 당하여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 먼저 무료로 PDLA 서비스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PDLA 서비스 변호사의 list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list를 달라고 하면 된다. 요청이 없는 경우 경찰이 먼저 제공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
List에서 PDLA 서비스 변호사를 선택하면 대개는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고, 복잡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하기도 한다.
(3) Duty Lawyer
어떤 범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첫날’에 본인의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duty lawyer를 요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날에만 가능한 서비스이다.
Duty Lawyer는 대체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일차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 (i)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심각성의 정도, (ii)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방어수단이 있는지, (iii) 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의 범위, (iv) 유죄선언 (plead guilty)을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v) 본인이 원할 경우 유죄 선언, (vi)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선언을 한 경우 판사에게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나 감경사유 제시, (vii) 조언이나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재판연기 (구류연장) 요청, (viii) (흔치는 않지만) 보석신청, (ix) 법원에 재출석해야 하는 경우 legal aid 신청을 도와주는 것 등의 서비스.
Duty Lawyer는 지방법원에서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 법원에 게시된 고지문, 포스터, 팸플릿 등을 통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법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물어 볼 수 도 있다. 경찰에 의해 송치된 경우에는 보통 법원건물 내에 마련되어 있는 유치장에서 면담이 이루어진다.
(4) Community Law Centre
지역마다 마련되어 있는 Community Law Centre들도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통상 법적인 정보나 교육, 법적인 조언 등을 제공하고, 드물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직접 변론을 해 주기도 한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24개 지역에 이 Centre가 마련되어 있고, 소도시에 순회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5) Citizens Advice Bureaus (CABs)
CAB는 독립적인 서비스 제도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은 주로 법에 대한 정보, 경우에 따라서는 일차적인 법률조언 제공, Community Law Centre로의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83개의 CABs가 운영되고 있다.
(6) Youth Law
어린이나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0800 884 529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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