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소 (Disputes Tribunal)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1회
살면서 병원이나 법원에 가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사는 동안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론 다른 사람과의 크고 작은 분쟁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루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어떤 분쟁 (disputes)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사자 끼리 합의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관계 등을 생각한다면, 분쟁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이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설령 본인이 조금 손해본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때도 많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끝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당사자들은 법원이 정한 지리한 재판 절차에 순응하면서 그들 (판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즉, 모든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time frame에 따라야 하며,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힘든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이번에 살펴 볼 소액심판소 (Disputes Tribunal: DT) 제도는 그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무조건 정식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훨씬 간소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1. 소액심판소란?
소액심판소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15,000 이하 (*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엔 $20,000 까지)인 경우 법원을 통한 정식재판 절차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이다.
소액심판소의 결정은 판사 (Judge)가 아니라 심리인 (Referee)에 의해 내려지지만,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불복하는 경우 정식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소액심판소는 1988년부터 이전의 Small Claims Courts를 대체한 것 이며, 준거법인 Disputes Tribunal Act 1988과 Disputes Tribunal Rules 1989에 근거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금액이 작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소액심판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소액심판소가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2. 소액심판소의 소관사항
먼저 소액심판소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다.
1) 차량 사고와 관련한 분쟁: 인명사고의 경우엔 뉴질랜드에 독특한 ACC 제도를 통해 해결 받지만, 차량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면 소액심판소로 갈 수 있다.
2) 집과 플랫과 관련한 분쟁: 담장에 관한 다툼, 나무뿌리로 인한 집 손상, 재산에 대한 손상, flatmate간의 합의 불이행, 빌려준 집을 돌려주지 않을 때 등.
3) 재화나 용역의 문제 (Goods & Services): 구입한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의뢰한 작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용역에 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했을 때, 과대광고 등으로부터 손해를 보았을 때, 부채에 대해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등.
4) 비지니스 거래: 비지니스 매매계약서, 기타 계약서에 대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소액심판소가 도움을 줄 수 없다.
1)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렌트 문제, 바디콥 문제
2) 재산세, 세금, 사회복지수당, ACC지급액 등에 관한 분쟁
3)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의 문제
4)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과 관련한 문제
5) 유언장과 관련한 다툼
6) 토지에 관한 다툼
7) 가족 간의 문제 (재산권, 양육권 등)
8)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소액심판소를 돈 받아주는 기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 즉, debt collection회사 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다음 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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