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고용법 (11) – 고용관계의 형태 3 (Types of Employees)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9회
(3) 고정기간직 또는 일시직 (Fixed-Term Employees)
고용계약이 특정한 날에 끝나거나, 특정한 사항이 발생되면 종료되도록 맺은 고용계약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하여 그 휴가기간 동안만 커버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과일 수확 기간에만 일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만큼만 고용되는 경우 등이 있겠다.
따라서 이 형태의 고용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언제 또는 어떤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되는지, (ii)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진정한 사유 (genuine reason)가 무엇인지. 만일 이러한 사항이 고용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고용계약은 항구직으로 여겨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일시직 고용형태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예시와 같은 그 고용관계 종료를 위한 ‘진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법에서 보장된 피고용인의 권리를 제외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 또는 영구직으로의 채용 전에 해당 직원의 적합성을 알아 보기 위해, 또는 휴가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제외 또는 제한하기 위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형태의 고용관계도 노동법상 항구직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고용주가 해당 직원은 기한 전에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항구직의 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serious misconduct’와 같은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계절직 (Seasonal Employees)
이 계절직 고용계약은 일시직 (fixed-term)의 한 형태로, 특정 계절이 끝나면 고용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게 통상적이다. 과수 재배 산업, 채소 재배 산업, 수산업 등 계절적 요인이 노동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부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이다.
예컨대 과수원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과일 따는 시기를 놓쳐 출하 시기가 늦어진다면 상품가치 및 수익 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그 특정시기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어종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잡히므로 수산업을 하는 고용주에게도 그러한 일시적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형태의 고용은 때로 매년 그맘때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rolling fixed-term employment’라 부른다.
(5) 임시직 (Casual Employees)
이 일시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개념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굳이 정의한다면, 노동 시간에 대한 보장도 없고, 하는 일의 성격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고용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류의 고용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그때그때 일거리가 있으면 가서 하는, 불규칙적이고 비고정적인 part-time 형태의 고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임시직에도 노동법 상의 권리와 책임이 적용되지만, 개별 상황에서 휴가 조항 등은 달리 적용되게 될 것이다. 즉,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총 6개월 이상 일을 한 이후, 그에 더하여 (i) 일주일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ii)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씩 또는 한달에 총 4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에는 병가나 장례휴가 등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임시직은 한번 일하고 끝나면 고용계약도 거기서 끝이 나고, 다음에 다시 오퍼를 받아서 일을 하면 새로운 고용계약이 성립하는 반복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불규칙하고 단발적인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부터 고정된 시간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 ‘permanent’ part-time employee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부당해고 등에 있어 항구직에 준하는 사유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다음 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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