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 – 외국인 회사의 설립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2회
2. 외국인 회사의 설립
그렇다면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설립된 회사가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다음의 3가지의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다.
(1) 지점 (Branch)을 내는 형태
뉴질랜드에 실제 비지니스를 셋업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예는 이곳에 ‘branch’를 내는 형태이다. 즉, 뉴질랜드에 별도의 현지 회사를 설립, 등록하지 않고, 본사의 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비지니스를 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본사의 이름을 ‘reserve’ 해놓는 것이다. User ID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Companies Office의 외국인 회사 명부 (Overseas Register) 상에 본사의 이름 그대로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준비해야 한다.
– 뉴질랜드내 주 사무실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주소 (* 물리적인 주소를 뜻함)
– 사무실에서 법적인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 (* 이메일 주소는 필수)
–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날짜
–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월 (* 매년 12월 또는 1월은 제외)
–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 대형회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함)
– 본사의 회사 등록증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
– 이사의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본사의 정관 (* 영문 번역 필요)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발급받게 되고, Overseas Register 상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비록 뉴질랜드에 별도의 법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영에 관한 한 뉴질랜드 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2) 자회사 (Subsidiary)를 설립하는 형태
뉴질랜드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물론 뉴질랜드 법에 따라 뉴질랜드 회사로 설립되는 것이다. 통상의 Companies Register에 등록되고, 조회도 가능하게 된다.
다음의 경우엔 자회사로 인식된다:
– (본사 등) 다른 회사가 이사진 구성을 통제하거나,
– 주주총회 등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거나,
– 총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거나,
– 주식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등.
(3) 회사 자체를 뉴질랜드로 이전 (Transfer to New Zealand)하는 형태
회사 자체를 뉴질랜드로 이전하여 뉴질랜드 회사 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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