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3) – 이사의 자격 및 책무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3회
지난 회에서 살펴 보았듯이, 회사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이사 (director)가 있어야 하고, 이사중 최소 1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또는 호주에 살면서 호주에 등록된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이사의 자격
회사법 (Companies Act 2000)에서는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제151조.
(i) 나이가 18세 미만인 자
(ii) 파산 선고후 해제가 완료되지 않은 자
(iii) 자연인이 아닌 자 (예: 회사, 트러스트 등)
(iv) 각종 법규에서 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자
(v)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의 법령 하에서 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 자 등.
2. 이사의 책무
회사의 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족 회사같이 작은 회사이건 수백명의 직원을 둔 큰 회사이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법 및 제반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의 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i)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늘 신의성실 (good faith)로써 임하고, 회사에 최대한 이익 (best interests)이 되는 방향으로 일할 의무가 있다 – 제131조.
(ii) 이사는 합당한 목적 (proper purpose)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제133조.
(iii) 회사법과 회사의 정관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134조.
(iv) 이사는 무모하고 신중하지 못한 거래 (reckless trading)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5조.
(v) 이사는 합당한 사유없이 회사에 의무 (obligation)를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6조.
(vi) 이사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주의, 근면, 숙련도 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137조.
(vii) 이사는 가용할 수 있는 정보와 조언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제138조.
(viii) 이사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에 관심이 있는 경우, 또한 이로부터 직, 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기대할 경우 미리 그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제 139~140조. 이러한 사실은 ‘ director interests register’에 기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ix) 회사의 기밀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사는 그것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5조. 단, 회사의 목족과 부합하거나, 법으로 허용되거나, 이사회로부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위임을 받은 경우엔 예외로 한다.
(x) 이 밖에도 이사회는 회사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xi) 이사는 Companies Office에 정례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xii) 이사는 각족 기록들을 작성, 유지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정관, 주주명부, 각종 회의록, 회계기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주들과 소통한 기록들을 7년간 보관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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