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허가 – CCC와 COA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6회
2. Certificate of Acceptance: CCC
(1) COA란?
COA는 사전승인 (consent)을 받지않고 진행한 공사가 현행 뉴질랜드의 Building Code에 부합하게 완공되었는지 여부를 추후에 확인해 주는 문서이다.
(2) COA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해당 건축공사가 1992년 7월 1일 이후 사전승인 없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CCC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COA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인허가 관청은 다음의 경우 COA를 발급해 줄 수 있다:
(a) 긴급공사 (urgent work)가 필요한데, 사전승인을 미리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 (예: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경우)
(b) building consent 하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CCC를 발급해 줄 수 었었거나, CCC 발급이 거부된 경우.
(3) COA 신청 절차 및 비용
COA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 미팅에 참석해야 한다. 이를 ‘COA pre-application meeting’ 이라 한다.
이 미팅의 목적은 다음 사항들이 확인하기 위함이다:
(a) 건축 계획, 도면, 공사진척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PIM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이 요구되는지 여부,
(b) 계획 공사가 사전승인 (Building Consent)이 필요했던 공사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전승인이 필요없었던 공사였는지 여부 – Schedule 1, BA법,
(c) 계획 공사가 사전승인 (Resource Consent)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
(d) 계획 공사가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성격의 공사인지 여부 등.
이 미팅이 열리고, 모든 사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인되면 그때 정식으로 COA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COA 신청비용 역시 기본적으로 공사규모 (Project Value)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공사금액이 $20,000 미만인 경우엔 fixed fee $270 + processing deposit $640 이고, 공사금액이 $20,000 이상인 경우엔 fixed fee $490 + processing deposit $993을 납부해야 한다.
COA의 구체적인 절차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uckland Council 기준)
→ 사전승인 없이 공사 진행
→ Council에 연락 (09 301 0101) 하여 COA 신청서 pack 수령, 또는 웹싸이트에서 download 받음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면, report 등 요구되는 자료 준비하기
→ 사진, invoice, 신청서 등 서면 자료 준비
→ COA pre-application meeting 신청
→ Council Building Inspector 또는 Town Planner 등과 만나 신청서에 대하여 논의
→ Council 직원이 어떤 사전 승인사항이 있는지 고지
→ 사전 승인사항이 있으면 이것부터 받아야 함 (resource consent, TransPower, Watercare, NZ Heritage 등)
→ COA 신청서 접수 및 deposit 납부
→ 추가자료 요청시 보완 제출
→ 신청서 심사에 약 20 영업일 소요
→ 결과 통지 및 fee 정산 납부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