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Separation & Divorce)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8회
2. 별거 합의서 및 별거 명령
(1) 별거 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
(2) 별거 명령 (Separation Order)
만일 본인은 별거를 하기 원하는데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법원에 ‘별거명령 (separation order)’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별거명령이 내려지면 별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증거로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상대 배우자에게 반론 (defence)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특별한 별거 사유 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별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사유는 ‘irreconcilable discrepancy’인데,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화해 불가능한 이견/불일치’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 폭력, 도박, 방기, 경제적 무능 등 특정의 사유가 있을 필요가 없다.
별거 명령과 관련하여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만일 별거 명령이 떨어진 이후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분배받을 권리도 상실한다는 점이다.
3. 이혼명령의 신청
(1) 이혼 명령 신청의 요건
우리는 흔히 이혼이란 용어를 영어로 ‘divorce’라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dissolution of marriage or civil union’ 이라 칭한다.
참고로, 이혼은 뉴질랜드에서 인정된 법률혼, 즉 marriage 또는 civil union에만 해당되며, 사실혼/동거 관계 (de facto relationship)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혼/동거의 경우엔 두 사람이 헤어지는 즉시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동재산의 분할이나 아이의 양육 문제는 관계법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한다.
가정법원에 이혼 명령 (dissolution order)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 별거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한다, (ii) 부부중 최소한 한사람은 뉴질랜드에 거주 (domiciled) 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 (domiciled)’라는 용어는 우리가 통상 알고있는 거주의 개념과는 약간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 이 ‘거주’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i)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다른 나라에 영구히 살 의도가 없어야 한다. 만일 본인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비록 외국에서 살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나라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i) 비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를 주 거주지로 하여 영주할 계획이라면 이 역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뉴질랜드에서 이혼 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부부중 한명은 반드시 이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대로, 부부가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더라도, 이혼명령 시점에 부부중 한명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
만일 2년의 별거기간 중에 3개월 이상 다시 합쳐서 생활한 경우엔 ‘2년’이라는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별거기간은 다시 기산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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