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Separation & Divorce)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0회
4. 자녀 양육의 문제
쌍방이 자녀의 양육계획에 합의를 한다면 이혼 명령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우선 가정법원으로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i) 하나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Parenting Through Separation’이란 프로그램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 (needs of children)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ii) 다른 하나는 유료 중재 프로그램인 ‘Family Dispute Resolution’이다. 중재자 (mediator)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양육 명령 (custody order)를 구할 수 밖에 없다. 이 역시 하나의 소송과 같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양육비 (child support) 지급은 부부중 통상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 또는 제3자와 일상적인 양육을 분담하는 하는 쪽이 부담한다.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정해진다: (i) 부부의 수입, (ii) 자녀의 양육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iii) 부양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 (iv) 아이의 양육에 관여하는 정도 등.
다음의 경우엔 양육비를 반드시 IRD 앞으로 납부해야 한다:
(i) 본인이 정부로 부터 수당 (benefits)을 받고 있고,
(ii) 자녀가 – (a) 18세 미만 (아직 학교에 재학중이면 18세 포함)이고, (b)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c) 혼인관계 (법률혼, 사실혼 불문)에 있지 않으며, (d) 재정적으로 여전히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즉, 주당 30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정부 수당이나 학생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만일 부부중 어느 쪽도 본인 또는 아이와 관련된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육비를 IRD에 내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합의한 비용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다 (private agreement). 이 경우 IRD는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위에서 열거한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엔 IRD를 통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IRD가 개입하기를 원하거나, 자녀의 일상적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엔 어떤 자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IRD와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양육비 지급액과 절차에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부부가 자체 합의한 양육비는 주당 $250이고, IRD가 평가한 양육비는 주당 $200이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쪽 배우자가 Work & Income으로부터 주당 $350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체 합의한 $250중 $200은 Work & Income으로 납부하여 수당의 일부를 커버하는데 쓰이고, 나머지 $50만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5. 공동재산 분할의 문제
지난 2002년에 발효된 The Property (Relationships) Act (이하 ‘PRA법’)에서는, 부부는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형성에 동일하게 기여했다고 가정해서 (실제로는 다를지라도), 관계가 끝났을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equal sharing’ 원칙). 이 원칙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하고 모든 부부관계에 적용되며, 그 관계가 최소 3년이 경과했을 때 작동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의 대표적인 예로는, 둘 사이에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비록 관계 지속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 (relationships of short duration)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의제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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