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상속 ③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8회
3. 유언장의 변경 및 신규 작성
앞서 설명한대로, 유언장은 본인의 생전에 얼마든지 변경, 철회, 부활시킬 수 있고, 아예 새로운 유언장을 수시로 작성할 수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는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기존의 유언장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새로 손주가 태어나서 수혜자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나, 유언장에 포함된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집을 사고 팔았을 때, 다른 재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유언장 변경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3년 내지 5년 정도를 주기로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결혼 관계’의 변경이다. 여기에서의 결혼관계는 법률혼, 사실혼, civil un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먼저,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기존의 유언장은 자동으로 철회가 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Wills Act 2007 (제 18조). 다만, 기존의 유언장에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관계가 종료된 때 (예: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에도 유언장에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몫은 취소가 된다. 별거 (separation)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유언장 작성자가 법원으로부터 separation order를 받은 경우 결혼관계의 종료시와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부분(몫)은 무효화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장에 별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우자에게 그 몫을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일이 생기는 경우 여러가지로 고려할 변수들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기존의 유언장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유언 집행인의 역할
일반적으로 유언 집행인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executor’로,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or’로 부르며, 때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일단 유언 작성자가 사망하게 되면 집행인은 먼저 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망자가 사전에 유언장에 명시한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되, 시신기증 또는 장기기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및 해당 기관들과의 협조하에 그 절차도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언의 적법한 집행 또는 유산의 적법한 분배를 위해 법원에 필요한 허가절차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 (상속인)의 확인, 유산의 소재 파악,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집행허가를 받으면, 유산의 보존, 매각, 처분 등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수혜자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기 전에 집행인은 망자의 부채, 세금 등을 청산해야 하고, 분배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회계자료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행인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에이전트, 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기되는 claim에 대하여 대응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실제 수혜자들에게 최종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통상 법원허가를 득한 후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경과한 때가 된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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