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해외주식투자와 세금: FIF와 PIE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얼마만큼 보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아 세 종류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뉴질랜드와 호주의 상장주식
2. 구입금액 기준 5만불 이하의 해외주식
3.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
한명의 투자자가 구입금액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FIF규정이 적용된다. FIF는 해외투자금Foreign Investment Fund을 의미하며 ‘피프’라고 읽는다.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FIF소득 (FIF income)을 계산하여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FIF소득만큼 과세소득이 올라가고 이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조언1] 해외주식을 투자한다면 꼭 FIF규정을 알아야 한다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한국이나 미국 등 해외주식투자를 하면서 FIF 규정이란 것을 처음 들어봤을 수 있다. 지난 몇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름 수익을 올렸는데요 FIF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동안 이런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니 괜찮겠지요? (모르고 지낼 땐 마음이 편했는데 왜 이제와서 굳이 이런걸 알려주시나요)
해외주식투자와 FIF와의 관계는 렌트소득과 소득세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있었는데, 한 채는 괜찮다고들 주위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렌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줄 몰랐어요. 앞으로 렌트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착실히 내면 되는 것이겠죠?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데 PAYE라는 용어를 몰랐다는 건 어떨까.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줄 알았어요. 직원 급여에서 PAYE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떼고 나머지만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줄 모르고 서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직원에게 주고 있었어요.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GST신고를 해야하는 줄을 모를 수도 있다. 매년 임대소득을 정리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따박따박 잘 내고 있는데 또 무슨 세금이 있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세입자는 대부분 건물주에게 GST를 붙여서 렌트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주는 일정한 기간마다 GST신고를 하고 세입자가 붙여준 GST를 다시 IRD에 전달(납부)해야 한다.
렌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을 줄 때마다 PAYE처리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잘 알아서 하고 있고, 상업용 건물 렌트소득을 받으면 GST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듯이, 해외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면 FIF라는 규정이 있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중간 요약] 구입금액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면 FIF규정이 적용되어 해외주식투자 관련한 추가 소득세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FIF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용면제 금액이 있다. 전체 구입금액이 5만불(뉴질랜드 달러로 표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FIF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입금액이 5만불에서 1불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보유주식에 대해 FIF규정이 적용된다. 5만불을 넘어가는 보유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이해하면 안된다.
또한 종목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다.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되어 있는 호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FIF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아닌지의 판정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IRD에서는 매년 면제 대상 호주 주식의 리스트를 공지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호주 주식이라면 금액기준 5만불에 관계없이 FIF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뉴질랜드 증권거래소(NZX)에 상장되어 있는 ETF(Exchange Traded Fund)는 대부분 PIE자격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PIE상품은 펀드운용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가 완료되는 분리과세 상품이다. 따라서 NZX에서 거래되는 ETF이면서 PIE자격을 갖춘 펀드라면 해외주식이 상당수 편입된 펀드상품이라 하여도 FIF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PIE자격의 여부는 개별 ETF의 안내사항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에도 다양한 주식거래 앱이나 플랫폼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뉴질랜드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주식매매 플랫폼을 통해 해외 주식을 구입하였다 해서 FIF규정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FIF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면, FIF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번잡한 계산을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FIF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FIF 소득 계산과 그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굴리며 해외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금액이 무심코 5만불을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언2] 해외주식 소액투자자라면 투자금액이 무심코 5만불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자
5만불 한도가 거의 꽉 찼는데, 꼭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생겼다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 매입을 권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뉴질랜드에는 증여세가 없고, FIF규정은 부부합산/가족합산 기준이 아니므로.
(다음에 계속…)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