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국내주식투자와 세금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얼마만큼 보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아 세 종류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뉴질랜드와 호주의 상장주식
2. 구입금액 기준 5만불 이하의 해외주식
3.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
3그룹에 해당되는 주식투자자, 즉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FIF규정 (Foreign Investment Fund)이 적용된다. FIF 규정은 매우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이 조금 복잡할지언정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FIF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그룹과 2그룹의 주식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뉴질랜드 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FIF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 그룹)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2그룹)로 나누어진다.
주식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수익은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1. 배당수익
2. 매매차익: 보유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확정된 이익. 실현된 이익(Realised Gain)
3. 평가이익: 시세변동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직 판매하여 돈으로 바꾸어지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
FIF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에게는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FIF규정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을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FIF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주식 투자자에게 평가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지만 배당소득은 언제나 과세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국내주식 투자자의 세금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가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뉴질랜드 소득세 규정에서는 국내주식 투자자를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사람: Share Trader
2.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Investor
이를 다른 맥락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 구입한 주식을 수익계정 Revenue Account에 기록하는 사람: 매매차익 과세
2. 구입한 주식을 자본계정 Capital Account에 기록하는 사람: 매매차익 비과세
이러한 수익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은 주식투자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무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사례] 업동이는 오클랜드에서 차량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업동이가 고객에게 판매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수익계정 Revenue Account’에 기록한다. 그 차량이 고객에게 판매되면 차량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한다.
꽃님이는 오클랜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꽃님이가 농장에 필요한 트럭을 구입하면 ‘자본계정 Capital Account’에 기록한다. 나중에 이 트럭을 판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여도 꽃님이는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애초에 되팔 목적으로 (with the intention to sell it at a profit) 트럭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소득세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단기간 보유하는 부동산의 매매차익과 관련하여 구입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단기보유로 구분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세소득을 설명하는 일반규정의 맥락에서 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하나의 조항만을 살펴보고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투자에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리면 안된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을 다음 두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
(2)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득이라고 인정되는 소득 [뉴질랜드 소득세법 CA1 조항]
세부조항 (1)만으로 CA1조항이 이루어져있다면, 소득세법의 구절들을 차례로 검토한 후에 이것이 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계적으로 판정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부조항 (2)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under ordinary concepts) 또는 상식에 비추어 보아 소득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세부조항 (2)는 어떤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뭇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종합예술에 가까운 작업일 것을 암시해준다.
< 다음 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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