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 개설/운영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9회 대한민국의 변호사 제도와 달리 이곳 뉴질랜드는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의뢰인의 법적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사무변호사는 법정변호사와 달리 신탁계정(Trust Account)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번 호에선 신탁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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