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9회 Nuisance (방해행위) 이번 회에서는 land와 관련한 또 하나의 법 영역인 ‘nuisance (편의상 ‘방해행위’ 정도로 번역해 보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land’란 토지는 물론, 건물 (buildings)과 동산 (chattel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형자산’ 또는 그냥 ‘land’로 지칭하기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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