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ee의 책무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5회 한국 이민자들에게 뉴질랜드 법체계 하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 하나가 ‘trust’일 것이다. ‘Trust’라는 용어를 굳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신탁’ 정도가 될 것이다. 신탁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특정인 (수혜자)들을 위해 운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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