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금액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2 – 처분손실, 감가상각환입 수입, 자본이익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세무정산을 위해 최초에 기록된 건물의 가치를 ‘원가'(Cost)라고 한다. 이 원가는 최초 구입시점부터 변하지 않는 금액이다. 건물의 원가에서 그 동안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 (Book Value)이다. 건물가치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비용을 처리하게 되면, 해가 지나감에 따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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