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 영주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7회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e, 이하 ‘WTR’이라 함)를 통해 영어능력과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리사의 자격은 경력 또는 정규과정을 수료하여 학위 또는 수료증을 취득하면 갖추게 됩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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