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0회 이번엔 LIM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LIM은 Loc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Meetings Act 1987 (이하 ‘LGOIM”) 제44A조에 의거 해당 지방관청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LIM의 신청은 해당 관청의 website에서 onlin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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