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3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작년에 소득세를 $5,000 넘게 냈다면 올해에는 예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납세 의무납부 대상자 (Provisional Taxpayer)로 분류되는 것이다. 일견 명확해 보이지만, $5,000이 넘는 세금납부액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질문] 소득이 같다면 납부하는 소득세도 같은 금액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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