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증여②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3회 이전 칼럼 <증여①> 편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증여세 (gift duty)가 폐지되면서 증여를 둘러싼 여러 제약요인들이 사라짐으로써, 증여를 통한 재산처분이 이전보다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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