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상속 ③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8회 3. 유언장의 변경 및 신규 작성 앞서 설명한대로, 유언장은 본인의 생전에 얼마든지 변경, 철회, 부활시킬 수 있고, 아예 새로운 유언장을 수시로 작성할 수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는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때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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