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시 투명성확보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8회 서류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 서류진행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아닌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 1993 이하 ‘관련법’)에 따라 이민성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된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그 내용을 열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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