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3회 주택임대차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이하 ‘관련법’) 제13조에 의거 1987년 2월 1일 이후에 맺어진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 제36조에서 49조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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