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6 – 별거와 이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6회 2. 이혼 우리가 이혼을 말할 때 흔히 쓰는 ‘divorce’라는 단어는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률혼이든 시민연합이든 법적으로 이혼을 지칭할 때는 ‘dissolution of marriage or civil union’이라 한다. 이혼은 결혼관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한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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