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피해를 세입자도 어느 정도 책임지게 되었다. 작년에 세입자가 요리하다가 깜빡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경우가 있었다.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지만, 임대차 재판소는 집주인이 보험에 들어있다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입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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