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최소 병가일수 ‘열흘’로 확대 이달 24일부터 최소 병가 일수가 ‘열흘’로 확대 실시된다. 기존 닷새에서 두배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노동 조합은 이 같은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노동 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노동법 하에서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근무일수가 최소 6개월이 되어야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용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시 계약직이라면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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