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쓰레기 집주인이 잘 보관해야” 오클랜드 시내 세인트 헬리어스에 있는 200만 달러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체납한 채 떠나면서 남긴 쓰레기 더미들을 임대심판소 승인이 날 때까지 집주인이 잘 보관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9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오클랜드 지방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세인트 헬리어스 웨스트타마키 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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