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쉬워진다 ‘패스포트 펀드’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판매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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