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관세청, 한-뉴질랜드 AEO MR 혜택 적용 대상 1일부터 확대 관세청은 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지난 2012년 1월 양국간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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