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2: 적용 범위 2021년 3월 27일 이후 렌트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이자는 렌트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3월 27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렌트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이자 지급액의 비용처리가 제한된다….
Read More"All Korean people in New Zealand find 'The Property Journal' whenever they want to buy or sell houses” Come visit the only Korean real estate website and let yourself and your property be known. Your best opportunity is with us !! ✎ Sign up now !!!